상법시행법 제14조((設立에 關한 責任의 免除와 追窮))
①발기인,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의 설립에 관한 책임을 상법시행후에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에 관하여는 회사가 구법에 의하여 성립한 때에도 상법을 적용한다.
②상법시행후에 전항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소에 관하여도 동항과 같다.
시행 2010.7.23 · 법률 · 법무부 소관
①발기인,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의 설립에 관한 책임을 상법시행후에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에 관하여는 회사가 구법에 의하여 성립한 때에도 상법을 적용한다.
②상법시행후에 전항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소에 관하여도 동항과 같다.
시행 2010.7.23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