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시행법 제39조((額面超過額))
상법시행후에 구법에 의하여 성립하거나 자본을 증가하는 주식회사가 액면이상의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액면을 넘는 금액에 관하여는 상법 제45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시행 2010.7.23 · 법률 · 법무부 소관
상법시행후에 구법에 의하여 성립하거나 자본을 증가하는 주식회사가 액면이상의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액면을 넘는 금액에 관하여는 상법 제45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시행 2010.7.23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