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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시행법

상법시행법 제48조((新株引受權을 주는 契約))

상법시행전에 구법 제349조의 계약을 한 경우에는 상법에 의하여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할 때에 그 계약에 의하여 신주의 인수권이 부여된 자에 대하여 신주의 인수권을 부여한다는 뜻을 정관에 정하여야 한다.

시행 2010.7.23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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