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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시행법

상법시행법 제47조((株式의 額面 以下의 發行))

상법시행전에 성립한 회사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과 제16조제2항의 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상법 제417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시행 2010.7.23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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