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시행법 제15조((株金全額의 納入等))
①상법시행시에 주금전액의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에 관하여는 회사는 상법시행의 날로부터 2년내에 주금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주금을 납입시키거나 자본을 감소시켜야 한다.
②전항의 납입을 완료할 때까지 그 주식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기간내에 주금전액의 납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본감소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회사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시행 2010.7.23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