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시행법 제54조((會社의 整理))
①상법시행전에 정리개시의 명령이 있은 때에는 그 정리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②상법시행의 날로부터 2년내에 정리종결의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법시행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날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리개시결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23>
시행 2010.7.23 · 법률 · 법무부 소관
①상법시행전에 정리개시의 명령이 있은 때에는 그 정리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②상법시행의 날로부터 2년내에 정리종결의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법시행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날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리개시결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23>
시행 2010.7.23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