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시행법 제55조((特別淸算))
①상법시행전에 특별청산개시의 명령이 있은 때에는 그 특별청산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②상법시행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도 협정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정의 실행의 가망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시행 2010.7.23 · 법률 · 법무부 소관
①상법시행전에 특별청산개시의 명령이 있은 때에는 그 특별청산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②상법시행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도 협정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정의 실행의 가망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시행 2010.7.23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