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시행법 제57조((有限會社))
상법시행전에 성립한 유한회사로서 그 자본총액과 출자일좌의 금액이 상법 제546조에 정한 금액에 미달한 회사는 상법시행의 날로부터 2년내에 그 금액 이상으로 증액하여야 한다.
시행 2010.7.23 · 법률 · 법무부 소관
상법시행전에 성립한 유한회사로서 그 자본총액과 출자일좌의 금액이 상법 제546조에 정한 금액에 미달한 회사는 상법시행의 날로부터 2년내에 그 금액 이상으로 증액하여야 한다.
시행 2010.7.23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