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시행법 제58조((有限會社의 組織變更))
상법시행전에 유한회사가 구유한회사법 제67조제1항에 규정하는 조직변경의 결의를 할 경우에는 그 조직변경에 관하여는 구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상법시행후에 설립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등기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10.7.23 · 법률 · 법무부 소관
상법시행전에 유한회사가 구유한회사법 제67조제1항에 규정하는 조직변경의 결의를 할 경우에는 그 조직변경에 관하여는 구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상법시행후에 설립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등기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10.7.23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