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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시행법

상법시행법 제59조((外國會社의 登記))

①상법시행전에 외국회사가 구법에 의하여 지점설치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지점설치의 등기는 상법 제614조제2항에 정한 영업소설치의 등기로 본다. 그러나 그 회사는 상법시행의 날로부터 6월 내에 상법에 의하여 새로 등기할 것으로 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상법 제614조제2항과 제3항에 정한 등기를 함을 요하게 된 외국회사는 전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상법시행의 날로부터 6월 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단서 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시행 2010.7.23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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