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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2편 상행위 › 제7장 위탁매매업

상법 제109조(매수물의 공탁, 경매권)

Commercial Act, Article 109 (Right to Deposit or Auction Purchased Goods)

제67조의 규정은 위탁매매인이 매수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자가 매수한 물건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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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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