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상법 › 제2편 상행위 › 제9장 운송업 › 제2절 여객운송

상법 제149조(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대한 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149 (Liability for Checked Baggage)

①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관하여는 운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물건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1) A어 carrier캐r리어 has해즈 theð더 same세임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s애즈 a어 carrier캐r리어 of어v브 goods구즈 forf포 baggage배거지 handed핸디드 over오우v버 to투 it잇 by바이 a어 passenger,패선저 even이v븐 if이f프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노우 freightf프r레잇 forf포 it.잇

②수하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여객이 그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주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최고와 통지를 요하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passenger패선저 does더즈 not낫 demand디맨드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theð더 baggage배거지 within위ð딘 ten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arrived어r라이v브드 at앳 theð더 destination,데스터네이션 Article아터클 6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no노우 demand디맨드 or오 notice노우티스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a어 passenger패선저 whose후즈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is이즈 unknown.언논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상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