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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2편 상행위 › 제11장 창고업

상법 제159조(창고증권에 의한 입질과 일부출고)

Commercial Act, Article 159 (Pledge by Warehouse Receipt and Partial Release)

창고증권으로 임치물을 입질한 경우에도 질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임치인은 채권의 변제기전이라도 임치물의 일부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창고업자는 반환한 임치물의 종류, 품질과 수량을 창고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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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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