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02조(공동업무집행사원)
Commercial Act, Article 202 (Joint Managing Members)
정관으로 수인의 사원을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 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지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Where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designate several members as joint managing members, no act of managing the business may be done without the consent of all of them: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delay may cause h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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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