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상법 › 제1편 총칙 › 제4장 상호

상법 제25조(상호의 양도)

Commercial Act, Article 25 (Transfer of Trade Names)

①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1) A어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may메이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discontinued디스컨티뉴드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②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may메이 not낫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unless언레스 it잇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상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