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52조(법원선임에 의한 청산인)
Commercial Act, Article 252 (Liquidators Appointed by the Court)
회사가 제227조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된 때에는 법원은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Where a company has been dissolved on the ground under Article 227, subparagraph 3 or 6, the court shall appoint liquidators at the request of a member, another interested person, or a public prosecutor, or ex officio.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