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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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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Commercial Act, Article 400 (Exemption from or Reduction of Liability to the Company)

①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1)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a어 director더r렉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9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ll올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②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 및 제542조의8제1항의 독립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7.22>

(2) A어 company컴퍼니 may,메이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exempt이그젬프트 a어 director더r렉터 fromf프r럼 liability라이어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9 forf포 any에니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times타임즈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forf포 outside아웃사이드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forf포 independent인디펜던트 directors더r렉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2-8 (1))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bonuses,보우너시즈 gains게인즈 fromf프r럼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stock스탁 options,압션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one원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caused카즈드 theð더 damage대머지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by바이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or오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7, Article아터클 397-2, or오 Article아터클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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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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