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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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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48조(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

Commercial Act, Article 448 (Keeping and Disclosure of Financial Statements, etc.)

①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 Fromf프r럼 one원 week윅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keep킵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47 and앤드 447-2 and앤드 theð디 audit오딧 reportr리포트 at앳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mð뎀 at앳 theð더 branches브r랜치즈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②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2)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creditors크r레디터즈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may메이 at앳 any에니 time타임 during두r링 business비즈니스 hours아워즈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kept켑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ies카피즈 or오 extracts엑스트r랙츠 of어v브 thoseð도우즈 documents다큐먼츠 upon어판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feef피 set셋 by바이 theð더 company.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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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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