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상법 › 제3편 회사 › 제4장 주식회사 › 제8절 사채 › 제1관 통칙

상법 제469조(사채의 발행)

Commercial Act, Article 469 (Issuance of Bonds)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1) A어 company컴퍼니 may메이 issue이슈 bonds반즈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② 제1항의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채를 포함한다.

(2) Theð더 bonds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onds:반즈

1.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1. Bonds반즈 thatð댓 may메이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dividends디v버덴즈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2.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2. Bonds반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exchanged익스체인지드 for,f포 or오 redeemedr리딤드 with,위ð드 shares셰어즈 or오 other어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3.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

3. Bonds반즈 whose후즈 redemptionr리뎀프션 or오 payment페이먼트 amount어마운트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어 predetermined프r리디터민드 method메θ써드 linked링크트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securities,시큐r러티즈 currencies,커r런시즈 or오 other어ð더 assets애셋츠 or오 indices인디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내용 및 발행 방법 등 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bonds반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may,메이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delegate델러게잇 to투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bonds,반즈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ype타이프 of어v브 theð더 bonds,반즈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상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