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42조(준용규정)
Commercial Act, Article 542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①제245조, 제252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와 제264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에 준용한다.
(1) Articles 245, 252 through 255, 259, 260, and 26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stock companies.
②제362조, 제363조의2, 제366조, 제367조, 제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49조제3항, 제450조와 제466조는 청산인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8.12.28, 2020.12.29>
(2) Articles 362, 363-2, 366, 367, 373, 376, and 377, Article 382 (2), Articles 386, 388 through 394, 396, 398 through 406, 406-2, 407, 408, and 411 through 413, Article 414 (3), Article 449 (3), and Articles 450 and 46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liquid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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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