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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4편 보험 › 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상법 제675조(사고발생 후의 목적멸실과 보상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675 (Loss of the Subject Matter after an Event and Liability to Compensate)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개정 196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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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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