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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5편 해상 › 제1장 해상기업 › 제1절 선박

상법 제744조(선박의 압류ㆍ가압류)

Commercial Act, Article 744 (Seizure and Provisional Seizure of a Ship)

①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는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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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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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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