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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5편 해상 › 제1장 해상기업 ›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상법 제774조(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Commercial Act, Article 774 (Persons Who May Limit Liability)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limit리밋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인 theð더 same세임 way웨이 as애즈 a어 shipowner,쉬포우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Section:섹션

1. 용선자ㆍ선박관리인 및 선박운항자

1. Theð더 charterer,차터r러 theð더 ship's쉽스 managing매너징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ship쉽 operator;아퍼r레이터

2. 법인인 선박소유자 및 제1호에 규정된 자의 무한책임사원

2. Partners파트너즈 with위ð드 unlimited언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a어 shipowner쉬포우너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of어v브 a어 person퍼슨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제1호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제769조 각 호에 따른 채권이 성립하게 한 선장ㆍ 해원ㆍ도선사, 그 밖의 선박소유자 또는 제1호에 규정된 자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

3. Theð더 master,매스터 crew크r루 members,멤버즈 pilot,파일럿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agent에이전트 of어v브 theð더 shipowner쉬포우너 or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hose후즈 act액트 caused카즈드 a어 claim클레임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69 to투 arise어r라이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hipowner쉬포우너 or오 a어 person퍼슨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②동일한 사고에서 발생한 모든 채권에 대한 선박소유자 및 제1항에 규정된 자에 의한 책임제한의 총액은 선박마다 제770조에 따른 책임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theð더 shipowner쉬포우너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ll올 claims클레임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same세임 incident인서던트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forf포 each이치 ship,쉽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0.

③선박소유자 또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의 1인이 책임제한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때에는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다른 자도 이를 원용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shipowner쉬포우너 or오 one원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limitation리미테이션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proceedings,프r로시딩즈 theð디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limit리밋 theirð데어 liability라이어빌리티 may메이 also올소 invoke인v보우크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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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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