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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5편 해상 › 제1장 해상기업 ›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상법 제775조(구조자의 책임제한)

Commercial Act, Article 775 (Limitation of Liability of Salvors)

①구조자 또는 그 피용자의 구조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ㆍ신체의 상해, 재산의 멸실이나 훼손, 계약상 권리 외의 타인의 권리의 침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및 그러한 손해를 방지 혹은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채권 또는 그 조치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제769조부터 제774조(제769조제2호 및 제770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조자도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1) A어 salvor샐v버 may메이 also올소 limit리밋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s아터클즈 769 throughθ쓰r루 774 (excluding익스클루딩 Article아터클 76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770 (1) 1) forf포 claims클레임즈 forf포 loss로스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death데θ스 of어v브 or오 bodily바덜리 injury인저r리 to투 a어 person,퍼슨 loss로스 of어v브 or오 damage대머지 to투 property,프r라퍼티 or오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rightsr라잇츠 of어v브 others어ð더즈 other어ð더 thanð댄 contractual컨트r랙추얼 rights,r라잇츠 occurring어커r링 in인 direct더r렉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salvage샐v버지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salvor샐v버 or오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forf포 claims클레임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to투 prevent프r리v벤트 or오 reducer러두스 such서치 loss로스 or오 claims클레임즈 forf포 loss로스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oseð도우즈 measures.메저즈

②구조활동을 선박으로부터 행하지 아니한 구조자 또는 구조를 받는 선박에서만 행한 구조자는 제770조에 따른 책임의 한도액에 관하여 1천500톤의 선박에 의한 구조자로 본다.

(2) A어 salvor샐v버 who후 did디드 not낫 carry캐r리 out아웃 salvage샐v버지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fromf프r럼 a어 ship,쉽 or오 who후 carried캐r리드 themð뎀 out아웃 only온리 on안 theð더 ship쉽 being비잉 salvaged,샐v비지드 is이즈 deemed,딤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0, to투 be비 a어 salvor샐v버 operating아퍼r레이팅 fromf프r럼 a어 ship쉽 of어v브 1,500 tons.턴즈

③구조자의 책임의 한도액은 구조선마다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구조자마다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권에 미친다.

(3) Theð더 salvor's샐v버즈 limit리밋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all올 claims클레임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same세임 incident,인서던트 forf포 each이치 salvage샐v버지 ship쉽 or,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each이치 salvor.샐v버

④제1항에서 "구조자"란 구조활동에 직접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자를 말하며, "구조활동"이란 해난구조 시의 구조활동은 물론 침몰ㆍ난파ㆍ좌초ㆍ유기, 그 밖의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 및 그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와 그 밖의 물건의 인양ㆍ제거ㆍ파괴 또는 무해조치 및 이와 관련된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4)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erm텀 "salvor"샐v버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services서v버시즈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alvage샐v버지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and앤드 theð더 term텀 "salvage샐v버지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means민즈 not낫 only온리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in인 marine머r린 salvage샐v버지 but벗 also올소 theð더 raising,r레이징 removal,r리무v블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r오 renderingr렌더r링 harmless함리스 of어v브 a어 ship쉽 thatð댓 has해즈 sunk,성크 been빈 wrecked,r렉트 stranded,스트r랜디드 abandoned,어밴든드 or오 suffered서f퍼드 any에니 other어ð더 marine머r린 casualty,캐저월티 and앤드 of어v브 cargo카고우 and앤드 other어ð더 thingsθ씽즈 thatð댓 are아 or오 have해v브 been빈 on안 board보드 thatð댓 ship,쉽 and앤드 all올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or오 reducer러두스 loss로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se.ð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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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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