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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5편 해상 › 제1장 해상기업 › 제5절 선박담보

상법 제778조(선박ㆍ운임에 부수한 채권)

Commercial Act, Article 778 (Claims Incidental to the Ship and Freight)

제777조에 따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은 다음과 같다.

Claims클레임즈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ship쉽 and앤드 freightf프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7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선박 또는 운임의 손실로 인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

1. Damages대머지즈 payable페이어블 to투 theð더 shipowner쉬포우너 forf포 loss로스 of어v브 theð더 ship쉽 or오 theð더 freight;f프r레잇

2. 공동해손으로 인한 선박 또는 운임의 손실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상금

2.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ayable페이어블 to투 theð더 shipowner쉬포우너 forf포 loss로스 of어v브 theð더 ship쉽 or오 theð더 freightf프r레잇 due두 to투 general제너r럴 average;애v버r리지

3. 해난구조로 인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구조료

3. Salvage샐v버지 charges차지즈 payable페이어블 to투 theð더 shipowner쉬포우너 forf포 salvage.샐v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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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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