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05조(운송물의 중량ㆍ용적에 따른 운임)
Commercial Act, Article 805 (Freight Based on Weight or Volume of Goods)
운송물의 중량 또는 용적으로 운임을 정한 때에는 운송물을 인도하는 때의 중량 또는 용적에 의하여 그 액을 정한다.
Where freight is fixed according to the weight or volume of the goods, the amount is determined by the weight or volume at the time the goods are deli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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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