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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5편 해상 › 제2장 운송과 용선 › 제2절 해상여객운송

상법 제825조(법정종료사유)

Commercial Act, Article 825 (Statutory Grounds for Termination)

운송계약은 제8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 그 사유가 항해 도중에 생긴 때에는 여객은 운송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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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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