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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5편 해상 › 제2장 운송과 용선 › 제1절 개품운송

상법 제810조(운송계약의 종료사유)

Commercial Act, Article 810 (Grounds for Termination of a Contract of Carriage)

①운송계약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

(1)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어v브 carriage캐r리지 terminates터미네잇츠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1. 선박이 침몰 또는 멸실한 때

1. When웬 theð더 ship쉽 sinks싱크스 or오 is이즈 lost;로스트

2. 선박이 수선할 수 없게 된 때

2. When웬 theð더 ship쉽 becomes비컴즈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repair;r리페어

3. 선박이 포획된 때

3. When웬 theð더 ship쉽 is이즈 captured;캡처드

4. 운송물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

4. When웬 theð더 goods구즈 are아 lost로스트 due두 to투 forcef포스 majeure.머주어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항해 도중에 생긴 때에는 송하인은 운송의 비율에 따라 현존하는 운송물의 가액의 한도에서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arises어r라이지즈 during두r링 theð더 voyage,v보이어지 theð더 shipper쉬퍼 shall섈 pay페이 freightf프r레잇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carriage캐r리지 performed,퍼f폼드 up업 to투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still스틸 in인 existence.에그지스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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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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