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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5편 해상 › 제3장 해상위험 › 제1절 공동해손

상법 제875조(공동해손 채권의 소멸)

Commercial Act, Article 875 (Extinction of General Average Claims)

공동해손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 및 제870조에 따른 구상채권은 그 계산이 종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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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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