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78조(일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Commercial Act, Article 878 (Collision Due to the Fault of One Side)
선박의 충돌이 일방의 선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 일방의 선박소유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충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Where a collision of ships occurs due to the fault of the crew of one side, the shipowner of that side is liable to compensate the injured party for the loss caused by the coll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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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