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81조(선박충돌채권의 소멸)
Commercial Act, Article 881 (Extinction of Claims Arising from Collision)
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그 충돌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A claim for damages arising from a collision of ships is extinguished unless a judicial claim is made within two years from the date of the collision. In this case, the proviso to Article 814 (1) applies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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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