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82조(해난구조의 요건)
Commercial Act, Article 882 (Requirements for Salvage)
항해선 또는 그 적하 그 밖의 물건이 어떠한 수면에서 위난에 조우한 경우에 의무 없이 이를 구조한 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항해선과 내수항행선 간의 구조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Where a seagoing ship, its cargo, or other property is in danger in any waters, a person who salvages it without being obliged to do so may claim reasonable remuneration for the result. The same applies to salvage between a seagoing ship and an inland navigation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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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