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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5편 해상 › 제3장 해상위험 › 제3절 해난구조

상법 제892조(구조료청구권 없는 자)

Commercial Act, Article 892 (Persons without the Right to Claim Salvage Reward)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구조료를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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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받은 선박에 종사하는 자

1. Persons퍼슨즈 working워킹 on안 theð더 salvaged샐v비지드 ship;쉽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난사고를 야기한 자

2. Persons퍼슨즈 who후 caused카즈드 theð더 marine머r린 casualty캐저월티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3. 정당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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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조된 물건을 은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한 자

4. Persons퍼슨즈 who후 concealed컨실드 theð더 salvaged샐v비지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it잇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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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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