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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5편 해상 › 제3장 해상위험 › 제3절 해난구조

상법 제893조(구조자의 우선특권)

Commercial Act, Article 893 (Salvor's Maritime Lien)

①구조에 종사한 자의 구조료채권은 구조된 적하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적하를 제3취득자에게 인도한 후에는 그 적하에 대하여 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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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우선특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777조의 우선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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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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