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97조(중개인의 장부작성의무)
Commercial Act, Article 97 (Broker's Duty to Keep Books)
①중개인은 전조에 규정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A broker shall record in a book the matters provided for in the preceding Article.
②당사자는 언제든지 자기를 위하여 중개한 행위에 관한 장부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2) A party may at any time request a copy of the book entries concerning transactions brokered for that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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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