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조(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이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토벌 또는 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2.7]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2절 비과세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이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토벌 또는 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2.7]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