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조(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법 제10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10.2.18>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1절 상속재산
법 제10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10.2.18>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