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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수원관리규칙 › 제4장 보호구역의 관리 등

상수원관리규칙 제20조(보호구역의 순찰 및 조치)

①관리청은 보호구역을 매일 1회 이상 순찰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순찰일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3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고발하거나 원상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보호구역에서 수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흘러드는 사고 등이 발생하면 취수구에 그 오염물질이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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