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제21조(지도ㆍ점검)듣기 시ㆍ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관할 보호구역의 관리상황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