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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표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상표법 시행규칙 제7조(기간의 연장)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1회로 하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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