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76조(수수료 미납에 대한 보정)
Trademark Act, Article 176 (Amendment for Non-Payment of Fees)
지식재산처장은 제17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Where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75 (1) does not pay the fees,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may order an amendment within a set period,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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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