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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표법 › 제9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 제1절 국제출원 등

상표법 제175조(수수료의 납부)

Trademark Act, Article 175 (Payment of Fe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지식재산처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pay페이 feesf피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1.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2. 사후지정을 신청하려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subsequent서브서퀀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3. 제173조에 따라 국제등록 존속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newalr리누얼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3;

4. 제174조에 따라 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in인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4.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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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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