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제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4.1.19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4.1.19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