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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1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1. 제7조의4제2항 본문 및 별표 2에 따른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요건: 2014년 1월 1일

1의2. 제7조의5에 따른 할부금융업의 영위 요건: 2014년 2월 14일

2. 제8조의2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2014년 1월 1일

3. 제9조에 따른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2014년 1월 1일

4. 삭제<2020.3.3>

[본조신설 2013.12.30]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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