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의4(가산금)
법 제38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1.3.22>
[본조신설 2008.1.18]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법 제38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1.3.22>
[본조신설 2008.1.18]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