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소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함께 보기: 상호저축은행법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삭제
제3조자기자본
제3조의2예금등 및 신용공여의 범위
제3조의3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
제4조경영지도의 내용
제4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제5조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
제5조의2삭제
제6조영업인가의 신청
제6조의2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 등에 관한 인가의 세부 요건 등
제6조의3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
제6조의4해산ㆍ합병 등의 구체적 인가 기준
제7조신고 사항 등
제7조의2삭제
제7조의3삭제
제7조의4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제7조의5할부금융업의 영위 요건
제8조합병상호저축은행 등의 우대
제8조의2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제8조의3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9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제9조의2신용공여 한도의 초과사유
제9조의3신용공여 한도 초과기간의 연장사유
제9조의4대주주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제9조의5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제10조여신심사위원회 및 감리부서의 구성 등
제10조의2삭제
제10조의3금리인하 요구
제11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제11조의2금지 행위 등
제11조의3약관의 개정 등
제11조의4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제11조의5삭제
제11조의6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제11조의7경영건전성의 기준
제12조삭제
제12조의2삭제
제12조의3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등
제13조경영 공시
제14조위법행위 신고 등
제14조의2행정처분
제15조경영지도의 요건 등
제15조의2경영지도의 종료 요건 등
제15조의3경영지도의 방법
제15조의4경영지도의 기간
제15조의5경영지도의 통지
제16조경영관리의 구체적 요건
제17조지급정지 제외 대상 채무 등
제18조계약이전의 요구 기준
제18조의2계약이전을 받을 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18조의3계약이전의 인가신청
제19조계약이전 공고
제20조감사인 지명 의뢰의 사유
제20조의2주주의 범위
제21조중앙회의 설립등기
제21조의2중앙회 총회 및 이사회
제22조중앙회의 업무 등
제23조중앙회의 정관
제23조의2중앙회 이사의 구성 등
제24조차입의 한도 등
제24조의2대리인의 선임등기
제25조권한의 대행
제26조업무의 위탁
제2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7조삭제
제28조삭제
제29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30조대주주 등의 범위
제30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30조의3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30조의4가산금
제31조규제의 재검토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상호저축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려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정하는 자회사주식 소유 등의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금융지주회사 및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최대주주 등은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