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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3(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상호저축은행 및 중앙회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및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표 3의2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8.8.21]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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