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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1조(중앙회의 설립등기)

① 중앙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중앙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회(支會)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9.20]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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