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938호,2025.1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24호,2024.1.9>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46호,2023.5.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제30조의2제1항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7>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43>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091호,2021.10.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4항제3호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제5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단서 및 같은 비고 제4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2 제5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 단서 및 같은 비고 제4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3 제5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단서 및 같은 비고 제4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⑮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31919호,2021.7.27>
이 영은 202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제1항ㆍ제7항, 제10조제1항, 별표 1, 별표 2 비고 제2호 및 별표 3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553호,2021.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0호를 삭제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제11조의5를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사목 및 파목을 각각 삭제한다.
⑭부터 <22>까지 생략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
<16>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 중 "신용평가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개선 또는 신용평가등급"을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11조의5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전단 및 제2호 전단 중 "신용등급"을 각각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33>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07호,2019.12.31>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28호,2019.10.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6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56호,2019.6.11>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26>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9112호,2018.8.21>
제1조(공포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4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된 자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심사에 관하여는 별표 3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391호,2017.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고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금융사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인 경우에는"을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상호저축은행"을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칙(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14호,201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 중 "법 제35조의2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의3제1항제2호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부통제기준"을 "내부통제기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1조의4제3항 중 "제12조의2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준법감시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1조의6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 및 제12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를 "제3호까지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2,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의2제1항제12호를 삭제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사목1) 중 "법, 이 영, 금융관계법령"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목 3) 본문 중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해당되지 아니할"을 "해당하지 않을"로 한다.
별표 2 제1호바목1) 중 "법, 이 영, 금융관계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고, 같은 목 3) 본문 중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해당되지 아니할"을 "해당하지 않을"로 한다.
별표 3 제1호라목1) 중 "법, 이 영, 금융관계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고, 같은 목 3) 본문 중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해당되지 아니할"을 "해당하지 않을"로 한다.
별표 4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7289호,2016.6.28>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기술보증기금법」
<31>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091호,2016.4.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7037호,2016.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 중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이"를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정리금융기관을"을 각각 "정리금융회사를"로 한다.
⑪부터 <17>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00호,2015.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4항제3호 단서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8조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같은 법 제271조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1조의3제2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14조 또는 제272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14조 또는 제249조의14"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2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5호의 구분란,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및 같은 비고 제4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2 제5호의 구분란,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및 같은 비고 제4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3 제5호의 구분란,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및 같은 비고 제4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⑪부터 <18>까지 생략
부칙(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6205호,2015.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및 제27조제1항제46호를 각각 삭제한다.
<22>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5844호,2014.12.9>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78호,2014.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주주의 자격심사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4제3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기존 주주가 사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영지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상호저축은행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주주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 3 제1호라목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0조의6제3항에 따라 심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중앙회 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전무이사와 전문이사는 제23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회원이사 중 임기가 가장 짧게 남은 2명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23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된 전문이사로 본다.
제6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97호,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5항제4호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제9조의4제1항 중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을 "증권시장ㆍ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한다.
제12조의3제3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22>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4635호,2013.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접수되는 신고 또는 제보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제8호다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하 "이 영 시행일"이라 한다) 이후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행위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주주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 제1호라목부터 사목까지, 제2호라목, 제3호나목, 제4호마목,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제6조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의4제2항 단서, 별표 2 제1호다목ㆍ마목ㆍ바목, 제2호라목, 제3호나목, 제4호라목,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같은 표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ㆍ양수에 관한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7조의4제6항 단서 및 별표 3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법 제10조의6제3항 전단에 따른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에 관한 심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재임 중인 사외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당시 재임 중인 사외이사로서 제7조의2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는 제7조의2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3987호,2012.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5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42>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283호,2011.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상호저축은행은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공여의 규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1년(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신용공여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의 기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감독원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감독원장은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 연장을 승인받은 상호저축은행 중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9조제1항에 적합하도록 하지 못한 상호저축은행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같은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공여의 규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1년 단위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12.9>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기간(같은 항 단서에 따라 연장받은 경우에는 그 연장받은 기간을 말한다)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9조제1항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감독원장은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부칙 <제22719호,2011.3.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01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회를 통하여 하는 콜론 거래의 신용공여에 대한 적용례) 제3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콜론 거래부터 적용한다.
제3조(여신전문출장소의 설치인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여신전문출장소의 설치 인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주주 등의 변경승인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식 취득등의 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0년 11월 17일까지는 제9조제6항제2호ㆍ제3호,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0조의3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은행법」에 따른 은행"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본다.
부칙 <제22248호,2010.6.30>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