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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호저축은행법 › 제5장의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3(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제38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19]

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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